개요 | 점검사항 |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방송공동수신설비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UHD KOREA 콜센터 1644-10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청자는 방송공동수신설비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구성 방식은 중앙수신 방식과 개별동 수신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앙 수신방식은 하나의 안테나로 수신한 신호를 방송공동수신설비를 통해 세대로 분배하는 방식이며,
개별동 방식은 각 동마다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는 방식입니다.
1 중앙 수신방식 공동주택
중앙 수신방식 공동주택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개별동 방식 공동주택
개별동 수신방식 공동주택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DTV 방송 주파수 대역이 CH.14~51(470~698MHz)입니다.
관악산 신호(CH.14~18, 470~500MHz)수신을 위해 협대역 안테나(CH.14~38, 698MHz)가 설치돼 있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UHD 방송은 698~771MHz 대역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협대역 안테나를
광대역 안테나로 교체해야 합니다.
구분 | 야기형 안테나 | 광대역(LPDA) 안테나 |
외형 | ![]() [공동주택] |
![]() [공동주택] |
UHD 수신 | 불가능(한다 해도 수신이득 저조할 수 있음) | 가능 |
특징 |
광대역 구현이 어려움 기존 협대역 안테나는 초창기 300옴으로 협대역 안테나는 CH.14~38용(관악산 대향)과 |
동축케이블 커넥터가 외부에 돌출돼 있고 |
소자 수 | 공동주택용 22(단독주택용 10~15) | 공동주택용 28(단독주택용은 12~14) |
증폭기는 54~806MHz(CH.69)용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날로그 방송 시 관악산에서 송출하는 EBS(CH.43)를 수신하기 위한 650MHz용(CH.43) 증폭기가 설치된 경우
700MHz대에서 방송되는 UHD를 수신하려면 806MHz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남산이나 다른 곳에서 수신되는 신호를 차단하고 관악산 신호만을 수신하기 위해 옥상 안테나에서
제일 가까운 층 장치함에 대부분 BPF(CH.14~18)가 설치돼 있습니다.
UHD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BPF를 제거해야 합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방송수신설비로는 UHD 방송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지상파 UHD 방송용 신호 처리기가 반드시 추가로 설치돼야 수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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