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청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에서 증폭 등 신호 처리된 지상파 UHD 방송 신호를 각 세대 벽면단자를 통해 수신할 수 있음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방송 공동수신설비 유형에 따라,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수신하기 위한 UHD 신호처리기 설치 등 기술적 조치사항이 필요함
구분 | UHD 신호처리기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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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emodulator type | 2IF type | |
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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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신축건물, 연면적 5,000㎡이상 업무용/숙박시설 |
기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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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편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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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UHD KOREA에서 공동주택 지원용으로 보급 UHD 신호처리기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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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MHz 대역형 | 4출력 주파수 지정형 | |
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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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신·기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 기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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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편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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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방송공동수신 설비 채널(주파수) 구성 예시
UHD KOREA에서 지원하는
3 또는 4 장비 1대는
1 또는 2 장비 5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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