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 A 거주 주민으로 아나로그 tv 소유자입니다 4월쯤 우체국에 정부지원 신청한바 지원불가 통보받고 2만원 환급받았읍니다
(정부지원 불가사유는 아파트에 유료방송이 들어간다는 이유였음 아파트에 살지만 유료 방송 시청 하지않은다고 해도 아파트 공시청 안테나를 유료 방송업자가 사용하면 정부지원 불가래요 )
2, 이경우 정부지원 불가가 맞습니까? TV에 뜨는 정부지원 신청하라는 자막 때문에 tv 시청은 매우 어렵고 정부지원은 안되고 124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유료방송업자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124는 관여 불가래요
3.관리사무소장에 민원 넣었더니 기다리래요 기다린지 3개월째 입니다 12월 말이면 정부 지원 종료 인데 아파트 거주 유료방송 미가입자의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 주세요
4, 아파트 거주 아나로그 tv 소유자는 디지털 수신 공시청 안테나 설비만으로 개인 컨버터 없이도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 한가요?
5, 지금은 관리소와 유료방송사간에 서로 시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듯합니다 유료방송측은 시설비를 관리사무소에서 부담 하면 시설 해주겠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주민 소유인 공시청 안테나를 유료방송업자가 쓰고 있으니 업자부담으로 설치하라 는 식으로 설치비 부담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5.아파트 거주 유료 방송 미가입자이며 아나로그 tv 소유자의 정부지원 불가의 법적 근거를 밝혀주세요
진단 결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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