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공동주택에서 경기케이블과 시설유지관리중에 3월부로 계약기간만료로인하여 KT와 디지털방송을 추진중에 현 공청시설에 경기케이블별도조가선없이 공청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법적사항에 위배되는요소가 있는지 , 지원금을 받을수있는지,받을수있다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변경시 현 경기케이블시설을 철거하고 받을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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