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공동주택의 공시청 설비 이렇게 관리하세요”

– DTV KOREA 공시청 설비 관련 규제기관의 유권해석 받아 공동주택 13,160단지에 책자 배포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이하 DTV KOREA)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100여일 앞두고 공동주택의 공시청 설비 관리에 대한 규제기관(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전국 아파트 25,000단지 중 1차로 150세대 이상 아파트 13,160단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 전체 가구의 91%, 약 742만 가구에 해당한다.


 


   배포 책자의 주요 내용은 ▲ 2004년 분리배선이 의무화된 이후 공동주택은 내부선로를 공시청용과 종합유선방송용으로 나눠 사용해야 하며, 두 개의 선로를 모두 유료방송용으로 사용하면 관리주체는 관련법에 따라 5백만원 미만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 현재 유료방송에 단체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시청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해야만 한다는 점 ▲ 만일 공시청 설비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관리주체는 관련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상 공시청 설비 수선주기(5년, 15년)는 시설물이 설치된 시점부터 기산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번 안내 책자는 일부 유료방송사에서 방송공동수신용 내부선로를 모두 유료방송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거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료로 20개 채널을 제공하면서 공시청설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관리주체를 현혹하고 있어 KBS와 DTV KOREA가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답변서를 모아 제작한 것이다.


 


   분리배선 의무화 이후 공시청 선로의 유료방송 점유 금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미비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에 대한 규제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게 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의 매체 선택권이 보장되고 2011년 우면산 사태처럼 재난재해로 인해 유료방송 선로가 유실되더라도 지상파 방송 시청을 통해 시청자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DTV KOREA는 1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도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DTV KOREA는 디지털시청100%재단과 함께 230억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 개보수 공사와 시청지원 등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첨부 : 공시청 설비관련 유권해석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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