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문서에 보면
주자 대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TV공시청설비가 훼손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TV KOREA 홈페이지(www.dtvkorea.org)에 있는 ‘유권해석 안내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라고 나와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공시청 설비 개보수를 임의로 하지 않아
공시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과태료있다고 알려주려는데,
'유권해석 안내 자료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어디 있나요?
아니면 답변에 파일로 첨부해주세요.
진단 결과에 따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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