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디지털 티비를 볼 수 있는 공청안테나가 있었고, 잘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안테나를 철거하였습니다.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요.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싸워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시정권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에서 공청안테나는 설치 및 지속관리가 의무사항인지요?
(참고로 준공은 2005년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안테나를 철거해야 할 정도로 안테나 관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지요?
그걸 알아야 관리사무소에 원상복귀 요구를 하든지 그냥 개인적으로 수신기를 살지 선택할 수 있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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