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공동주택 방송공동수신설비 교체여.부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2012. 12. 31일로 종료되는 아날로그 TV 방송에 대비한 방송공동수신설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 아파트는 2002. 10월에 사용승인된 989세대 아파트로 방송수신설비가 MATV(공시청설비)와 CATV(케이블방송설비) 망이 설치되어 현재 케이블방송사에서 단체계약이 아닌 개별계약 형태로 하여 유료채널 가입세대는 CATV망(케이블방송)을 통해 방송신호를 공급하여 있으며, MATV망(공시청설비)은 지상파채널(5ch)을 포함한 20여개 채널을 무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 12. 31일 이후에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더라도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20여개 채널을 디지털방송으로 계속적으로 무상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하여 공시청방송(지상파방송)을 디지털신호로 모든 세대가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법과 주택법시행규칙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의 교체및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장기수선계획에는 방송공동수신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보수,교체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공동수신설비인 옥상의 안테나,헤드앤드 설비등을 굳이 교체해야 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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