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물에 기존 공시청 설비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7.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7.26, 타법개정]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
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
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동이 업무시설만 합하면 4,000제곱미터이고 근린생활시설까지
합하면 5,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2번 항목에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까지 면적에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디저털 전환 공사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건축법에 명기된 내용데로 근린생활 면적은 포함 안시키고 공시청 디지털전환 의무 공사를 안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도 업무시설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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