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공시청 설비 관련 유권해석 안내

2013-10-22 09;38;24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방송은 무료로 고품질의 디지털방송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유료방송사에서는 단체계약 만료가 도래하자 관련 법령을 왜곡하여 방송 수신용 내부 선로를 유료방송용으로만 사용하거나, 공시청 시설을 유지보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파트 관리주체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국토부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시청설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는“공동주택 방송설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개 보수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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