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성명에서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정족수 미달,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디지털전환특별법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17대 국회 마지막을 남겨놓고 통과가 난망해졌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4월 총선에 몰입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상정에는 적극적이었으나 디지털전환특별법 심의는 무산시켰다”며 “이는 많은 국민이 갑자기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되는 혼란을 막는 데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고 논의하는 성의라고 보여야 한다”며 “다음 회의가 또 다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 불참한 위원들에게 실행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능과 불성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내용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조항 시비에서도 실현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한시적인 디지털전환 비용은 국고로 지원돼야 하며 국회 문광위가 TV수신료와 중간광고 허용을 논의 중이므로 방통특위가 특별법에 조항을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국회 방통특위는 문광위,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 전문위원들로 구성돼있어 방통특위가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방송구조를 개편하면서 국영방송 국가기간방송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민영방송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후 가능하다”는 논리는 “국가기간방송법과 방송광고공사법 재개정은 난해하여 몇해가 걸릴지 모른다. 이러는 사이 디지털방송 전환은 점점 늦어지고 전환비용은 증가한다”고 비판했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2008년 02월 0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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