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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보] 알맹이 빠진 디지털전환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이 핵심 쟁점의 대안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재원 충당 문제 등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전환법에는 ‘TV수신료 인상과 방송광고제도의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선에서 규정돼있다. 시행령 역시 TV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 등 방송광고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는 분석이다.

대국민 홍보와 시청자 지원 역시 세부 내용이 결여돼있다는 지적이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치적 논란과 부처별 이견이 있는 재원 문제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시행령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대상을 규정했으나 차상위 계층 개념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산업대 최성진 교수(매체공학과)는 “행정적으로 보면 차상위 계층은 70~80만 가구이나 현재 유료방송을 보지 못하는 가구는 2백50~3백만 가구 정도로 추정된다”며 “유료방송을 볼 수 없는 가구는 실질적인 ‘방송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디활위)에서 검토될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디활위는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차관과 외부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다.

한국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 최선욱 기획팀장은 “정책입안자와 실제 사업자 간의 쟁점은 디활위에서 조정하겠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본계획으로는 앞으로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2008년 05월 2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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