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을 의결할 법안심사소위가 계속 무산되자 언론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있고, 해결해야 할 관련 쟁점도 많아 이달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될 경우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은 1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언론단체 반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8개 언론단체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디지털전환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국방송협회는 12일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만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지상파 3사는 방송 수신료 조정과 광고 제도 개선 등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이 명시된 법안의 원안 통과도 요청했다.
한국방송기술인협회도 11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법안처리 지연으로 디지털전환 일정을 늦추게 되면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전환 일정과 맞추게 되는 디지털 후진국으로 추락한다”며 “또 다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될 경우, 국민의 냉혹한 심판에 직면할 것”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4일 성명을 내고 “4월 총선에 몰입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상정에는 적극적이었으나 디지털전환특별법 심의는 무산시켰다”며 “많은 국민이 갑자기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되는 혼란을 막는 데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못잡아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의결할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재웅)는 지난달 29일, 30일, 이달 1일 열렸으나 각각 3명, 3명, 2명의 의원만 참석해 의결을 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은 홍창선, 정청래(이상 대통합민주신당), 김희정 이재웅 정종복(한나라당) 권순택(무소속) 의원 등 6명이다. 앞으로 일정도 잡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돼도 방통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여야 모두 총력을 쏟고 있는 정부조직법도 큰 변수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소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명시될 디지털방송특별법도 국회 회기를 넘기게 된다.
법안 제11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핵심 쟁점이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11조 부분은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정도로 바꿔야 한다”며 “그 두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신당 측은 “재원 마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특별법 취지 자체가 모호해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특위의 한 관계자는 “쟁점도 압축됐고, 여야 합의만 된다면 통과에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2008년 02월 15일 (금)
진단 결과에 따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세요.
U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아날로그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기타(중소기업, 해외 브랜드, 해외 직구 등) UHD TV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