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공장형아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은 각각 개별 분양(각자주인)인데 내년에 디지털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디지털공청안테나가 옥상에 설치되어야 한다는데 이설치가 관리소에서 해줘야 되는 법적의무사항인가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면 개별적으로 컨버터+개별안테나 또는 스카이라이프, 지역 케이블을 설치해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해야 하는지요?
답변:아파트이면 현재 벽면단자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비가 갖춰진 아파트들도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에 현재 있는 설비여부에 따라 준비사항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 시청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할수도 필요 없을수도 있으므로 우선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공시청설비에 관하여 정확한 설비 여부 및 설비계획을 확인하세요 라는 답변 잘받았습니다.
제가 있는곳은 아파트가 아니라 사무실 건물(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사무실을 임대가 아니라 분양받았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디지털전환 장비(컨버터+개별안테나)를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관리소에서 디지털공청안테나를 설치해야 해주는지 궁금하오니 재차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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