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정책과 최지은 담당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중 자막고지가 시청권을 침해한다” 는 건의를 했더니 답변을 해 주셨더군요.
자막 홍보 방식을 화면 아래 한 줄 <흐름 자막>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건의 내용에 대해 바꾸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귀 단체가 하고 있는 행동의 정당성만 앞세웠더군요. 불만스럽지만 이해 해 달라는 안내상담원이 말하는 기계적인
답변과 함께 말입니다. 정부가 하는 행정에 국민은 피해와 고통을 당해도 따르기만 하라 이것이군요. 어디 한번 봅시다.
첫째, 담당자께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자유로운 시청을 방해 받지 않을 권리) 을 알려주면서
법률적으로 시청권을 해석한 사례가 없기에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례나 판례가 없으면 헌법에 명시 된 내용은 개연성이 없다 라는 대답이신데 헌법을 무시한 대답이시군요.
둘째, 자막고지로 시청권 침해 지적은 시청권을 침해라 볼 수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보통의 자막은 화면 아래 한 줄 ~ 두 줄을 넘어서질 않습니다. 번역, 통역 자막은 두세 줄로 표현하지만 수 초 후에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번 해당 경우는 두 줄을 초과하는 장문의 자막이 화면을 덮어 사람의 얼굴을 구별 할 수 없고
번역글, 소주제글, 인물의 직업과 성명을 가려 방송물을 제작한 제작자의 표현을 막는 행위입니다. 군사정권에서
가능한 행동이라 봅니다.
세째, 공익 목적의 홍보글이므로 정당하다 답변 했습니다.
공익 홍보물은 현재 광고 시간에 지상파 3사가 만든 홍보물이 무한 반복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 자막 홍보는 지나친 낭비의 사례라 봅니다.
네째, 현재 자막 방식의 문제점과 어패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자막 글의 내용은 < 지금과 같이 정상적인 시청이 어려우니 ... >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막을 고지하는 당사자 쪽에서 정상적인 시청이 아니라고 자백을 하고 있으면서 앞서 시청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하시면 이걸 시청자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합니까?
시청자가 시청료를 내고 방송을 시청 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지나친 간섭을 넘어선 폭력적 협박인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자막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방식이 잘못 됐으니 수정 해달는 것입니다. 토론을 하면서 양쪽이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고치자는 것입니다.
화면 아래 한 줄 흐름 자막을 느린 속도로 내보내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시청자도 불편이 최소화 할 것이고
홍보 기능도 유지되는 것이지요.
담당자의 메일 또는 전화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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