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입니다.
현재 디지털TV 든 아날로그TV든 옥내TV단자를 이용해서
공중파 방송을(6개 방송)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질문1)
그럼 법정설비인 공시청설비가 제대로 되어있는거지요?
질문2)
2012년12월31일 아나로그방송중단에대비해서
디지털TV 소유가구에서 준비해야할 사항은 없지요 ?
질문3)
아나로그 TV 소유가구에서 계속 시청토록 준비해야할 사항은
개별콘버터를 준비하면 되지요 ?
질문4)
만약에 유선케이블업체에서 기시설된 공시청케이블을 이용해 업체유선채널을 송출하여
입주자가 유선채널로만 공중파방송을 볼수있게 해줄경우(TV의 유선단자만 수신가능)
아파트가 법적으로 확보해야할 공시청설비가 훼손되어(유선만 가능하고,옥상uhf안테나 무용지물) 문제가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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