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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 헌법 소원 제시하겠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은 “현재 법 체계에서는 디지털방송의 비전환자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재산권, 문화향유권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소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응휘 위원은 “특별법 및 최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보면 시청자들에게 디지털전환에 대한 충분한 동기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섰던 연세대 강상현 교수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강상현 교수는 “저소득층 지원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날로그 수상기 계속 이용자 등 전환 거부자에 대한 지원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2012년 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고,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시청자의 입장을 포함시킨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담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분야별 특성과 지역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HD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차등적으로 고시해야 하고 전면 HD화 및 아날로그 방송종료에 대비한 별도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방송협회 최선욱 팀장은 이날 발제문에서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내 추진지원기관으로 홍보를 전담하는 기구인 비영리 사단법인인 `DTV코리아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가전 매장에 인증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혜선 기자 sunny@dt.co.kr
2008년 05월 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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