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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누가 책임지나

2012년 12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디지털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업계, 학계 등에 따르면 현행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서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필요한 수천억원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전환특별법(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방송 수신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수신환경 개선 방안은 정부 몫으로 하되,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시행은 방송사에 일임한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수천억원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북대 최용준 교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신환경 실태 조사와 방송보조국(DTVR) 적정 배치 및 출력 조정 등에 소요되는 40억원의 투자비용 이외에 공시청시설(방송공동수신설비) 개선을 위해 소요될 수 있는 수천억원의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구성한 디지털전환 수신환경개선 실무반에 참석하고 있는 한 방송업계 관계자도 “실무반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누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수신환경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상파방송사에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마련과 시행을 넘겼지만 정작 지상파방송사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방송사의 역할은 `송신까지이며 수신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청자와 건물주의 몫”이라고 말했다. KBS의 난시청 해소 사업도 자연적인 난시청에만 적용될 뿐 도심의 건물 등에 의한 인위적 난시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KBS는 작년 8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 1년간 약 38억원을 들여 30만5000호에 대해 공시청 설비 개선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지속할 지는 미지수다. KBS 관계자는 “수신료 현실화와 연계해 시범 사업을 진행했지만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내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KBS와 건물주 혹은 입주자가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어서 대상 가구를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KBS는 작년부터 현 주택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내 수선 대상에 공시청 설비 항목을 포함시켜 공시청 설비가 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KBS 경영보고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훼손되거나 노후한 공시청 설비를 개선하고자 해도 개인이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불가피하게 유선에 가입해야만 했던 폐해를 근절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
2008년 07월 2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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