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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디지털방송 시행령 입법예고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안이 확정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6월10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29일까지 확정 공포,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그대로 반영, △디지털방송 전환을 추진할 민관 추진위원회(위원장 방통위원장) 구성 △기초 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전환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시청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 공익광고, 자막광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방안에도 큰 비중을 뒀다.

특히 디지털방송 전환과 관련한 홍보 지원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조기에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디지털방송 전환 비용을 확보하고, 유휴주파수로 남는 700㎒ 황금주파수 재활용 방안도 전파법에 따라 새로 제정키로 했다.

방통위 이효진 디지털전환과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로드맵, 재원계획이 확정될 것”이라면서 “유휴 주파수로 남는 700㎒ 처리방안 등도 전파법에 따라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dt.co.kr
2008년 05월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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