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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확대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관련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의 초안을 확정, 7일 7차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위가 확정한 시행령 초안에는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서 위임한 △디지털전환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디지털전환 홍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전환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정했으며,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93만 가구(기초 81만+차상위 212만)에 약 2200억원(608억원+1600억원)을 들여 컨버터(DtoA)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을 겸하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차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 산하 실무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1명이 맡기로 했다.

법 10조에서 정한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전환에 따른 홍보 및 시청자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공익 및 자막광고 등의 조치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

하지만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은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됐다. 법 7조에서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점은 디지털TV 보급률, 디지털전환 추세 등을 감안해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모법에서 위임한 내용만 시행령에 간단히 담아 디지털전환 추진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29일까지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강희종기자 mindle@dt.co.kr
2008년 05월 0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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