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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디지털방송 지원 차상위 확대”

디지털방송 지원계층을 기초생활 대상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감대가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다.

13일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시 지원계층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상파디지털전환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고, 관련 정부부처간 지원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도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공표된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은 2012년까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경우,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정부부처간에도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연내 법률 개정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발의하고 통합민주당 및 자유선진당 의원 16명이 참여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등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10조1항)을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로 대상층을 확대했다.

국회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시청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디지털방송을 기존 아날로그TV로 시청할 수 있는 컨버터 추가 공급에 약 66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보편적인 TV 시청권 확보란 차원에서 지원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중에 상당수가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어서, 연내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힘을 얻고 있다. 방통위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당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에까지 디지털방송 전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지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종 확정안에는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바 있다. 방통위는 디지털전환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도, 지원계층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추가 협의를 전개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감한 예산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협의를 계속해야 될 사항”이라면서 “2012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가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섭 기자 kschoi@dt.co.kr
2008년 10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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