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특위 법안삼사소위는 21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일부 수정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전체회의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변이 없는 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지털전환특별법도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방통특위 법안소위는 디지털전환특별법 11조(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1항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를 충당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및 방송광고 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 조항이 자칫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과 중간 광고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방통 특위 관계자는 “이밖의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디지털전환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고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종료하며 △TV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 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
2008년 02월 2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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