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때 정부가 디지털TV를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입법 과정에서 유보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 21일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한 것으로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7월초 공포된다.
시행령 수정안은 디지털방송활성화실무위원회 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했으며 시청자 지원센터 운용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국민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추진지원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 안에 명시했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방법은 방통위원장이 고시토록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방통위는 당초 2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수급권자 81만명과 차상위계층 212만명 등 총 293만명에게 컨버터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을 정교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제정에는 빠졌다”라며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 부분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형태근 위원은 디지털 전환 거부자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전환 거부자 문제는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저소득층 지원방안과 디지털 추진 지원 기관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도 시점이 되면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
2008년 06월 22일 (일)
진단 결과에 따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세요.
U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아날로그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기타(중소기업, 해외 브랜드, 해외 직구 등) UHD TV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