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9만여가구에 디지털TV 구매보조금 등 제공
최경섭 기자 kschoi@dt.co.kr | 입력: 2010-11-28 22:09 [2010년 11월 29일자 4면 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약 29만3000여 가구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디지털TV 구매보조금 또는 디지털컨버터 무상 제공 등을 제공하는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원대상은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신료면제가구, 일부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일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상인 자 포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받는 자 등으로 결정됐다.
대상 가구는 디지털TV 구매 보조금 10만원을 지원받거나 10만원 상당의 디지털컨버터 1대를 무료설치 하는 방안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전체 29만여 대상 가구중에 내년에 7만 가구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2012년에 지원이 완료된다. 총 지원 규모는 293억원이며, 여기에 안테나 개보수와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방송 재허가 기간을 3년으로 승인하는 등 총 43개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승인했다. 현행 방송법상 최장 5년까지 재허가를 승인할 수 있지만 지상파3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사회적 의무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 등에서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경섭기자 kschoi@
진단 결과에 따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세요.
U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아날로그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기타(중소기업, 해외 브랜드, 해외 직구 등) UHD TV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