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민원 접수 급증
“디지털 전환관련 정부지침에 따라 단시일내 디지털상품 미가입시 방송시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몇 개월간 디지털상품을 아날로그 가격 또는 무료로 체험하게 한 후 가입자 동의없이 임의로 요금을 부과했다.” “단체계약에서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단선된다고 하거나 아날로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디지털전환 영업을 펼치면서 민원이 크게 증가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시청자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방송 분야에 민원예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집계에 따르면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불만은 지난해 1분기 9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피해사례는 △무료 체험 권유 후 약속 불이행 △ 국가시책 언급하며 의무적 전환 요구 △디지털 미전환시 일방적 요금 인상 또는 단선 통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간 HD 채널 중심의 고화질을 내세운 디지털 상품 가입자 확보경쟁이 가열되면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상품 가입시 요금, 위약금, 해지조건 등 약관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방통위 CS센터(국번없이 1335/www.kcc.go.kr)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
2009년 6월 3일 (수)
진단 결과에 따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세요.
U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HD 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아날로그TV 시청방법 바로가기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콜센터(1644-1077)로 문의 바랍니다. 기타(중소기업, 해외 브랜드, 해외 직구 등) UHD TV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