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작 가능한 17개 품목
국내 제작이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장비, 모니터, 컨버터 등 디지털 방송장비 17개 품목이 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작이 가능한 디지털 방송장비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면품목을 53개에서 36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방송장비 관세 감면제도는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한시적(2010년 12월 일몰)으로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국내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방송제작 및 편집용 장비, 송수신설비 등 53개 품목에 대해 15억원의 관세를 감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으로 디지털 엔코더, 텔레비전 카메라, 라우터 등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의 50%가 계속 감면되지만 국내 제작이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장비, 모니터, 컨버터 등 17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제작이 가능한 장비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내 방송장비 제작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채윤정기자 echo@dt.co.kr
2009년 5월 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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