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디지털타임스] 문방위원장 미디어법 직권상정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25일 상임위 전체 회의 도중 미디어 관계법을 직권 상정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미디어법 직권 상정은 다른 상임위에도 영향을 미쳐 국회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흥길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경 미디어 관계법 상정을 위한 간사 협의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국회법 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법을 전부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위원장은 상정 직후 산회를 선포하며 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상정할 수밖에 없다와 `상정한다는 발언은 엄연히 다르고 이날 의사일정에도 미디어법 관련 안건이 없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은 “상정한 것이 맞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위원장이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함에 따라 문방위는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법안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이 `육탄저지에 나설 경우 지난 연말 연초의 국회 폭력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에 대해 전 상임위의 보이콧를 선언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업 관련법은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지상파텔레비전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대한특별법, 정보통신망법 등 5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투자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여론시장의 독점과 상업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
2009년 2월 2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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