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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방통위 “지상파 재전송 대가 기준 마련”

11월까지… 2.1㎓ 주파수 할당 6월 예정대로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재전송 해법마련을 위해 적정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폰 황금주파수로 평가되는 2.1㎓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도 예정대로 상반기중에 시행한다.

방통위는 13일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주요 현안으로 하는 기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재전송 해법마련을 위해 11월말까지 적정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된다. 방통위 노영규 방통융합정책실장은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연구 등을 거쳐 고시안으로 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전송 제도개선 전담반 운영을 통해 의무재전송 채널을 확대하고, 대가산정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대가산정 기준 등이 법률이나 고시안으로 명문화될 경우,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업체간 갈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데이터 폭증으로 이통사간 주파수 확보경쟁이 치열한 2.1㎓ 할당도 예정대로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방통위는 2.1㎓ 주파수 자원이 이통 3사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고 판단, 디지털방송 유휴 대역으로 남는 700㎒ 대역과 동시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700㎒ 용도나 할당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우선 2.1㎓ 할당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통위는 ?무선데이터 트래픽 폭증으로 이통주파수로 확정된 2.1㎓ 대역을 6월까지 할당하겠다?면서 ?주파수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해 특정사업자 신청을 제한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민영미디어 렙을 허가하되 종편?보도PP는 자율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민영미디어 렙 관련제도와 KBS 수신료를 월 3500원으로 인상하는 문제도 국회가 입법화하는 대로 후속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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