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디지털타임스] 소비자 울리는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다?”
일부 케이블업체 편법 기승… 피해 급증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습니다.”

디지털방송 전환계획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현혹해 가입자들을 유인하는 편법ㆍ불법 마케팅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케이블TV 업체들이 정부의 디지털 방송 전환정책을 소비자들에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 디지털 케이블 전환을 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전환 홍보에 나서야 할 정부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준비부족과 홍보예산 부족으로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정작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일부 사업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업계에서는 “일부 극소수의 영업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 입장인데, 이미 이와 같은 편법, 불법 마케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방통위,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민원접수 기관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올해 들어 이같은 사례로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전환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디지털전환 편법, 불법 마케팅의 상당수는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케이블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기 안양지역의 한 케이블가입자는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에 따라 디지털케이블로 전환하지 않으면 TV시청이 불가능하다는 업체 직원의 얘기를 듣고, 디지털케이블로 전환하는 확인서를 써 줬다 낭패를 당했다. 이 소비자는 나중에서야 디지털방송 시청과 디지털 케이블 TV 전환이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알고 해당 업체에 해지를 요구했지만, 이미 의무약정 기간에 묶여 피해를 보게됐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B씨의 경우도 “지금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야만 디지털 방송을 값싸게 볼 수 있다”는 해당 케이블 업체의 말만 믿고 전환가입을 신청했다 곤욕을 치렀다. 70대의 B씨는 나중에서야 2012년말 이후에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도 케이블 시청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가입을 해지했다.

이와 같은 사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대부분 본인 스스로 해당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해 전환가입을 해지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 피해건수가 늘어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전환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DTV코리아 관계자는 “디지털전환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는 소비자들 중에 이처럼 디지털 케이블 전환과 관련해 문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전환 정책을 잘못된 정보로 판촉 등에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계부처인 방통위도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경섭기자 kschoi@dt.co.kr
2009년 5월 2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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