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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 재조정 고려를

2012년 12월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명시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 특별법)이 오는 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정인숙 교수는 24일 열리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주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광고제도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 자료를 통해 “현재의 디지털전환 인지율, 이해율, 수신기 보급률로 보았을 때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는 사실상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2012년이라는 전환 시기에 얽매이기보다는 수용자 인지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종료 일정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이미 완료한 룩셈부르크의 예를 들면서 “빠른 시간 내에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보다는 처음부터 셋톱박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단말기를 확대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한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종료 이후 케이블과 같은 매체의 디지털 전환 완료 일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케이블 이용자들은 전환 이후에도 아날로그 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 교수는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고 확정지어야 할 부분은 디지털 전환의 구체적 목표와 편익분석”이라며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된 목표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리와 같이 2012년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2005년 2월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17억 파운드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교수는 “우리 정부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확한 비용 편익 계획의 설정없이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자칫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BBC와 같은 공영방송사 추진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전적으로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게 되는 셈”이라며 “기존 방송사 특히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
2008년 06월 2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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