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본격 시행… 2012년까지 전환유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을 담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 특별법)이 28일 공포된다. 디지털전환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6월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오는 2012년까지 전 국민의 디지털TV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법 공포에 따라 2012년 말 이전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을 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6월까지 제정하는 한편,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를 설치해 중장기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지상파TV 사업자는 기존 아날로그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종료해야 하며, TV 및 관련 전자제품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를 내장하고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처럼 디지털TV 전환을 담은 법률안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디지털TV 보급 확산에 큰 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디지털TV 전환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해외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TV 보급이 뒤쳐져 왔다.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 시청자는 지금보다 5∼6배 생생한 고화질, 고음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방송을 통해 T-커머스 등도 가능하다.
최경섭 기자 kschoi@dt.co.kr
2008년 03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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