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디지털타임스] 지상파 HD편성 의무화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난시청 해소도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고화질(HD)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또, 난시청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도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디지털방송 전환 의무 및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월29일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의무, 조건 부과 상황 등을 규정한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HD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관련해 시청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송국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디지털 종료 시까지 아날로그 방송 병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 방송정지(1개월), 방송국 운용 정지,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단계별로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씨앤앰 자회사인 디지털미디어넷이 한국케이블TV경기동부방송(남양주ㆍ양평ㆍ가평ㆍ광주ㆍ여주ㆍ하남ㆍ구리)을 인수하는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씨앤앰 계열 SO는 15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씨앤앰은 동일 지역에서 이미 경동케이블TV를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오는 12월 31일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7개사 2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오는 10월 중 4일간 진행키로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재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강희종 기자 강희종기자 mindle@dt.co.kr
2009년 5월 3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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