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전환을 앞세워 불법 영업행위를 해 온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전환과 관련해 허위, 과장영업행위를 해 온 총 33개 케이블TV 사업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아날로그 방송중단을 이유로 디지털 케이블 가입을 강요하거나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해도 요금인상이 없다고 하거나 무료체험을 한다고 안내 한 후 요금을 부과하는 등 허위, 과장영업을 일삼아 왔다.
이번 중징계 조치로 씨앤엠 구로금천케이블TV 등 2개 사업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CJ헬로비전 중앙방송 등 9개 사업자는 시정명령, 나머지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디지털전환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 오는 27일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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