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KOREA

[디지털타임스] “700㎒ 주파수 수익금 디지털방송 재원으로”

디지털방송 전환시 필요한 재원을 700㎒ 유휴 주파수 대역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법률안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

안형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17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 서명한 디지털방송 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의 디지털 방송국 구축, 아날로그 방송 병행 의무나 조건을 명문화하고 ▲아날로그 방송에서 회수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디지털전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디지털 방송전환을 의무화하고, 관련 재원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2012년말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유휴주파수로 남는 700㎒ 대역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수단으로 삼겠다는 점을 명문화 한 것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3사가 추산하고 있는 디지털방송 전환비용만 해도 최소 1조5000억원, 여기에 저소득층 디지털TV 교체에 따른 보조금 등을 추가하면 2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디지털전환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기존 아날로그 방송대역으로 사용중인 유휴 주파수를 통신업체나 기타 사업자에 할당하고, 수익금 일부를 디지털전환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유휴 대역으로 남는 700㎒ 대역을 경매제 등을 통해 190억달러 가량을 확보하고, 이중 일부를 디지털방송 전환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2012년말, 국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유휴 주파수 대역으로 남는 700㎒ 대역은 주파수 전도율이 높고, 투자대비 경제성이 높아, 주요 통신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700㎒ 대역을 4세대(4G) 이동통신을 비롯한 신규 통신서비스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주인인 방송사들은 멀티미디어방송용으로 자신들에 재 할당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최경섭 기자 kschoi@dt.co.kr
2008년 12월 08일 (월)

YOUTUBE 새창열기
지상파
UHD 방송 시청
자가진단

지상파 UHD 방송 시청 자가진단

어느 지역에 거주 하시나요?



다음단계

보유하고 계신 TV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초기화 다음단계

UHD TV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초기화 다음단계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