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S2S1이라는 업체로 방송장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헤드엔드 장비로 DtoD 방식과 DtoA방식에 REMODULATOR가 있는데,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REMODULATOR를 취급하는 모든 업체에서는 DtoD방식의 장비만 형식승인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고,
DtoA 방식에 장비는 형식승인 없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DtoA 방식에 장비는 형식승인이 필요 없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수신장치 제품군에 DtoA 방식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모든 업체가 승인을 안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질문을 요약하자면…
1. DtoA REMODULATOR를 판매 또는 구입을 하여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2. 1번 질문에 대해 받지 않아도 된다면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DtoA 방식에 REMODULATOR
장비는 형식승인을 받도록하는 계획이 없는가?
3. 또한 HD ENCODER MODULATOR도 방송공통 안테나 시설항목중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HD ENCODER MODULATOR도 형식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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