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방송으로 전환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건물에는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끔 공시청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법적 사항?)
기존에는 공시청설비가 되어 있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지만 방송자체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서 공시청설비를
예산등의 문제로 개선하지 못해 시청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재난방송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니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한 관련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니깐 찾기가 힘들더군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친절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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