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대구 상인비둘기 아파트인데 수신지역 조회결과 2채널이 수신불가로 나옵니다.
아파트 전체에서 케이블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공청안테나 시설을 막아놓고 케이블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있씁니다.
이번에 제가 유선방송을 해지했으나 공청안테나 시청이 안되고 일반 안테나 수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케이블 방송사측에서 돈을 안내도 공청시설 점유 댓가로 의무채널을 무료로 송신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까?
정안되면 10만원 지원 안되도 목록에 나온 저소득층 전용tv를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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