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대가 지불을 둘러싼 MBC와 KT스카이라이프의 막판협상도 실패했다. 결국 14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는 MBC의 HD방송을 볼 수 없게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MBC측이 타협 없는 일방적 입장 표명과 스카이라이프의 제시안을 거부해 협상안 도출이 결렬됐다”고 14일 밝혔다.
MBC는 “시청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당초 13일 오전6시로 예정됐던 신호제공중단을 24시간 연기하고 KT스카이라이프와 협상을 가졌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에서 MBC가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양 측의 분쟁이 재송신 중단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은 배경에는 재송신 대가 계약에 포함돼 있는 최혜대우조항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있다.
두 회사는 2008년 MBC가 KT스카이라이프에 2009년부터 가입자당 월 280원을 내는 조건으로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다. MBC와 스카이라이프가 2008년 체결한 `디지털방송 재송신 협약서' 제9조 나항에 따르면 “문화방송은 디지털케이블과 IPTV와 같은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유료매체와의 동시재송신 계약 시 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하는 조건보다 유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재송신 대가 계약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후 SO의 지상파 재송신이 계속 대가 없이 이뤄지자, KT스카이라이프는 최혜대우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가 지불을 중단했다.
이에 MBC측은 KT스카이라이프에게 재송신 대가 지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KT스카이라이프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도권 지역 HD방송 신호 중단을 통보하게 된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MBC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의사를 보이며 새벽까지 협상을 지속했으나 MBC측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재송신 대가를 당장 지급하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MBC측은 “케이블TV와의 계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KT스카이라이프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며 “MBC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협상을 재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신호중단을 통보한 SBS와는 이 달 안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MBC와 달리 SBS의 통보는 협상을 재개해달라는 요구였다”며 “계약안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 단계라 이 달 안으로는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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