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에 대해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합니다
1. 문의내용
– 디지털 TV 전환 관련 안내 자막 노출과 관련하여 자막의 성격, 자막노출 결정 절차와 과정, 자막노출의 합법성, 자막의 성격 등
2. 상황 개요
– 2012. OO월 OO일 TV 시청 중 디지털 TV 전환 관련 안내자막 노출
– 콜센터 직원(김소라 씨)과 10분 전화 대기후 20분 30초과 상담
* 참고 : 김소라 씨는 매우 친철하게 대응
– 상담자는 콜센터 직원에게 성명, 상세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음.
– 콜센터 (트렌스코스모스 코리아 : 회장 시모후사 쿠니오, 대표이사 CEO 헌헌석, 대표이사 COO 스베 타카시)에 대한 재차 상담 안내후 상기 문의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듣지 못함.
3. 홈페이지를 통해 본 DTV 코리아에 대한 사항
– 시청자센터에도 유사한 내용의 불편사항을 확인
* 2012. 2. 13 (글쓴이 나영주)
4. 문의 사항
1)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러한 자막이 노출되게 되었는가
2) 자막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공익광고인가?
3) 이러한 자막을 보내는 합당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갖고 있는가?
4) 이러한 자막방식이 시청자권리를 방해하지는 않는가?
5) 이러한 자막송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는 하는가?
6) 디지털방송 콜센터를 운영하는 트렌스 코스모스 KOREA와 DTV 코리아는 어떠한 계약관계를 통해 운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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