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 3월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또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문국현 선진창조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조철희 기자
2009년 3월 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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