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작이 가능한 17개 디지털 방송장비를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면 품목은 53개에서 36개로 줄어든다.
이번에 제외되는 품목은 국내 제작이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장비, 모니터, 컨버터 등 14개 품목과 케이블,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등 수요가 미미한 3개 품목이다.
디지털 방송장비 관세 감면제도는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말까지 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5억원의 관세를 감면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제작이 가능한 장비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방송장비 제작업체의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2009년 4월 3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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