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영남ㆍ충남ㆍ중앙ㆍ금정방송 등 CJ헬로비전 산하 4개 계열사의 합병을 인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CJ헬로비전 4개 계열사 합병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5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제1항에 의거해 심의한 결과,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방송사업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제7조 기업결합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방통상임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디지털촉진과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자료제출로 구체화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의무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에 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했다.
새로 정의된 자료제출 항목은 고화질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 수신환경 개선 계획 등이다.
단계별 제재조치는 시정조치를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국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8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아름방송네트워크와 신라케이블방송의 재허가 안건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류됐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된 MBC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건은 오후 5시 속개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신혜선 기자
2009년 7월 3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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