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케이블사업자 '디지털전환 허위·과장영업' 무더기 중징계]
“디지털케이블로 바꾸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어요.”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과장 영업행위를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특히 적발된 영업행위의 68%를 자치해 가장 많이 위반한 사업자인 씨앤앰은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O의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행위'와 관련해 씨앤앰 구로금천케이블TV, 씨앤앰 울산케이블TV 등 2곳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CJ헬로비전 중앙방송 등 9개 사업자는 시정명령, 나머지 22개 사업자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33개 SO를 대상으로 총 144건의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에 대한 시청자 불만을 접수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케이블사업자들은 △국가정책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므로 단시일 내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디지털로 미전환시 TV를 못본다고 안내해 전환을 유도하고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해도 요금인상이 없다고 한 뒤 가입자 동의없이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영업으로 시청자 불만을 샀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씨앤앰이 시청자 불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상임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충식 위원은 “씨앤앰은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로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아 전체의 2/3 위반건수가 나온 것”이라며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1개 사업자가 이렇게 많은 건수를 위반한 것은 지나치다”며 “다음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회사에 구두로 충분히 통보하라”고 당부했다.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을 막기 위한 조치도 더욱 강화된다.
방통위는 오는 27일 SO 대표를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청자 불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 CS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 및 현황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영업 등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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