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관한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가 제정되면 지원대상 가구는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 등을 통해 디지털컨버터 등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해 수신료 면제가구(시청각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방통위 파악으로는 29만3000가구에 달한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디지털TV 구매의사를 밝힐 경우 10만원을 사후 지원하거나 쿠폰 형태로 지급하고, 컨버터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해 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20만~80원대로 나와 있는 보급형디지털TV의 가격을 더 낮춰 취약계층의 디지털TV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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