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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상파, 디지털 전환 않으면 제재 가능

방통위 디지털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

지상파방송사가 디지털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방송국 구축을 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방송국 운영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방송 난시청을 해소하고 고화질(HD) 디지털 방송을 일정이상 비율로 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의무, 조건 부과 상황 등을 규정한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방송 전환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HD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대로 편성해야 하며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 개선의 의무를 가진다. 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와 관련 시청자 불만 처리 지원 등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송국 구축 의무를 하지 않거나 디지털 종료 시까지 아날로그 방송 병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 방송정지(1개월), 방송국 운용 정지,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단계별로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씨앤앰 자회사인 디지털미디어넷이 한국케이블TV경기동부방송을 인수하는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씨앤앰 계열 SO는 15개에서 16개로 늘었다.

또 오는 12월 31일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7개사 2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오는 10월 중 4일간 진행키로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재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김은령 기자
2009년 5월 3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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