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급대가 정산누락” 이통 3사에 법적대응 준비
IPTV 업계, CPS 방식 적용 반발 … 재송신료 갈등 심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놓고 케이블TV 사업자 CMB와 CJ헬로비전 N스크린 ‘티빙’이 법정공방에 휘말린 가운데, 이번에는 IPTV 사업자의 무료 주문형비디오(VOD)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7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MBC는 KT(올레tv), SK브로드밴드(Btv), LG유플러스(U+TV G) 등 IPTV사가 VOD 공급대가 정산을 누락하고, 무단으로 할인상품을 제공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MBC는 이번주 내 IPTV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지상파 3사는 IPTV에 무료 VOD 상품의 홀드백 기간(무료로 전환하는 시점)을 기존 3주에서 1~4주로 다변화하고, 정산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CPS처럼 가입자당 정산(상품에 따라 76원~560원)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IPTV 사업자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상 결과적으로 공급비용을 인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해왔다.
지상파는 IPTV사가 제대로 된 VOD 이용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IPTV가 정확한 이용자 수와 횟수 등 정산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과 정산누락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MBC는 “당초 처음 맺은 정산계약은 CPS였으나, IPTV사의 요청으로 정액제로 해왔다”며 “최근 정산누락 문제를 확인해, 콘텐츠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CPS 방식으로 복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는 지난 4월에도 CPS로 정산하는 실시간 재송신에서 정산누락이 발생했다며 케이블TV 사업자 씨앤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IPTV 업계는 정산누락이 발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료 VOD 공급 대가에 이용횟수를 집계하는 CPS 방식을 적용하면 오히려 IPTV 사업자가 콘텐츠 사용료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어 정액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그동안 연간 수십 억원을 공정하게 정산해 지급해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산누락은 불가능하며, MBC가 누락의 증거를 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상파와 IPTV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IPTV 사업자와 지상파 사이의 실시간 채널에 대한 CPS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양측은 지난해 재송신 계약 만료 후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지 못하고, 사후정산 합의서를 통해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 IPTV 업계와 ‘푹(pooq)’을 제공하는 지상파콘텐츠연합플랫폼(CAP)과 갈등으로 이달 중으로 KT를 제외한 모바일 IPTV에서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지상파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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