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 끝난 VOD, KT가 무단 서비스”… KT “시인하지만, IPTV 전반의 문제고 MBC에 먼저 알렸다”
KT가 무한도전 등 MBC의 VOD콘텐츠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서비스한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논란이 되기 전 이 사실을 MBC에 알렸다고 밝혔다. 지상파가 VOD 정산문제 등을 통한 수익확대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MBC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KT가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VOD는 방송일로부터 1년만 서비스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확인한 결과 ‘무한도전’이나 ‘거침없이 하이킥’ 등 인기 VOD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에 쌓아 두고 수년간 계속 서비스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는 “KT는 문제가 불거지자 ‘서비스를 일괄 종료 했으니 양해바란다’고만 밝혔을 뿐, 계약위반에 대한 아무런 소명도 없는 배짱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계약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간이 지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쓴 건 맞다”면서도 “다른 IPTV업체에서 먼저 이를 시작해 경쟁적으로 따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 문제를 MBC에 알렸으나 당시에는 묵묵부답이었고, 문제가 되자 5월 말 서비스를 종료했는데 갑자기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MBC는 IPTV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MBC는 “(KT에)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이용 자료를 요청하고,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실사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IPTV 사업자에게도 이용데이터 제공과 실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콘텐츠 무단사용과 별개로 정산상의 문제는 없다. 협의를 통해 실사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MBC와 KT의 갈등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달 11일 MBC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상파 방송사와 KT는 VOD 프로그램 시작 전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는데 KT가 이를 어기고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 지상파 프로그램 VOD에 양방향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법적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MBC가 KT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VOD 관련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콘텐츠 수익을 확대하려는 지상파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는 콘텐츠 제공 대가를 재송신수수료처럼 VOD 이용량 기준으로 받아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에 앞서 정산 시스템을 우선 정립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상파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공급되는 콘텐츠 가격 인상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지상파의 OTT(over-the-top,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푹’을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은 VOD 정산방식을 두고 IPTV업계와 갈등을 벌이다 이들 업계가 운영하는 모바일서비스의 VOD공급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5월 11일부터 인기 지상파 VOD의 가격이 기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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