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 및 수신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신청관련
-. 신청을 동사무소에 하게 되면,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시는지요?
-. 디지털TV나 유선방송(케이블 및 IPTV 유료가입등) 가입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어떻게 파악하시는지요?
-. 심사할때쯤 TV를 수거하여 다른곳에 숨겨 뒀을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런경우를 대비해 놓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가정집이 아닌, 가게에서 시청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영세업자의 경우 TV를 가게에서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있으신지요?
-. 부당 신청을 했을경우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집에서는 디지털TV나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고, 가게에서는 공중파를 보는데,
신청할때 집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가게에서만 본다고 신청할 경우 확인 방법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부당으로 수급 받은 경우 법령상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제품만 반납하면 끝나는지요?
2. 수신기 관련
-. 수신기등을 보조 받은후에 그것을 다른곳으로 이전 또는 양도 했을경우 어떻게되는지요?
(법적으로는 안된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는지요?)
-. 이전 설치를 할경우(이사 등) 설치비를 내야 하는지요? 금액은 얼마 인지요?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요?
-. 수시로 와서 점검 할 사항도 못될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 가정에 설치한 후 또는 가게에 설치한 후에 그것을 분리해서 다른곳 이동 설치하여 시청하는경우
어떻게 하실건지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3. 고장 발생
-. 고장이 발생하면 어디로 연락 해야 하는지요? 제조사입니까? 아니면, 방통위 입니까?
아니면, 디지털방송 콜센터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요?
-. 만약에 수신기로 인해서 물적 인적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그러한 별도의 법령이 존재 하는지요?
-. A/S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요?(1년 무상 / 이후 유상 / 본체외 부품 A/S적용기간 등)
자세한 설명 및 근거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후 시간이 경과후에 TV시청이 잘 안될경우(인공구조물 또는 자연현상에 의한 난시청 발생)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지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라, 몇몇 불,편법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있어서도 안될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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