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문방위원, 본회의장서 처리 반대 나서…출총제 통과, 금산분리 완화 무산
언론 관계법 중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 특별법(이하 디지털TV법)과 저작권법이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됐지만 금산 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은 4월 국회로 넘어갔다.
디지털 TV법, 저작권법은 논의한지 하루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는 동안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달 25일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22개를 날치기 상정한지 1주일 만이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 민주당 의원 등이 3일 밤 11시 4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반대토론없이 표결됐다며 이윤성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TV법은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해 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 완화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이날 문방위는 고흥길 위원장의 언론법 날치기 상정 문제로 파행을 빚다 오후 늦게 저작권법과 디지털 TV법을 처리했다. 또 국회 본회의도 의사 정족수가 부족해 이날 9시께나 개회했다. 뒤늦게 본회의장으로 관련법이 넘어온 이후, 야당 의원들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관련 법을 강행 처리하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이 이날 자정 10분 전에 처리 대상에 오르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저작권법과 디지털 전환법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왔다”며 “날치기 상정한 고흥길 의원(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법안이 오늘 본회의 상정되기까지 상임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편법·변칙 운영될 수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25일 이른바 직권상정이라는 명목으로 이 법안을 기습 날치기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 위원회라는 이름을 빌어서 사이버 공간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60건의 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유로 “(한나라당이) 프로테지(완화 비율) 합의를 하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단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은 일단 받기로 응답을 보냈다. 그런데 또다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이번에 논의 하다가 안 된 것으로 하고 이번 국회는 넘기자고 했다”며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은행법 처리는 결국 응징을 받았다.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자동 4월 이후로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최훈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2009년 3월 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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