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방통위 일부 개정…시청자지원·대국민홍보 조항 삭제대신 자료제출해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31일 의결했다.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자료제출로 구체화한 게 뼈대다.
방통위 쪽은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상파방송사업자 쪽은 기존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방통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의 홍보에 관한 사항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와 관련된 시청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신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디지털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방송국의 구축, 대국민 홍보, 그밖에 시청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이 달 중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방송사의 의무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라”는 개선권고 등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 실무진은 “방송사가 자발적으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아날로그 종료 계획에 담고, 방통위는 확인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라 방송사 쪽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 쪽은 모법이 정한 방송사 소관사항을 넘어서는 내용이 자료제출 형식으로 시행령에 다시 담겨 있어 사실상 방송사 쪽만 부담을 지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시청자 지원과 대국민 홍보 소요비용을 모두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국내에서는 지상파방송사가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전환은 결국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쪽 시각과,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뿐”이라는 방통위 쪽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의무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에 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통위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라는 기존 조항에 6개월의 범위에서를 더하는 등 조문을 명확히 했다. 정리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시정조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국 개설 허가 취소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1997년 2월 옛 정보통신부가 지상파 디지털TV방송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디지털전환 일정은 지난해 특별법과 시행령 공포로 본 궤도에 올랐으나, 2012년 12월31일까지 끝내야 하는 현 일정은 영국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2009년 7월 3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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